당뇨 퇴치계약에 대한 안내입니다.
당뇨는 잘못된 생활을 근본으로 하기에 생활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저의 계약이행이 진행됩니다. 계약에는 생활을 바꾸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1,000.만원 이상의 근저당 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면 자신의 금전이 되지만 약속을 파기하면 계약파기로 인한 손실금으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계약은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하기에 정한 약식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계약해 드립니다. 계약은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게 됩니다. 당뇨병의 증세가 3개월간 칫수의 하향이 확인되면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선치후불을 실시합니다. 3개월간 칫수 하양을 확인하게 되면 그 이상은 본인이 꾸준한 생활을 하면 당뇨증세는 사라지게 됩니다. 남자는 발기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질병의 유혹에서 멀어지게 되는것입니다.
choiwonhwan58@gmail.com